여름철마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우리의 현실. 이를 주범으로 꼽는 것이 바로 누진제이다.
1973년 석유파동 이후 도입된 이 체계는 전기 절약을 권장하기 위해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급등하는 요금 적용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대법원을 통해 결정된다.
한국전력을 상대로 진행된 14건의 소송 중 3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내일 발표된다.
이 14건에 참여한 인원은 1만 명을 넘으며, 이들이 반환을 요구한 부당이득금은 58억 원이나 된다.
이번에 대법원이 내릴 결론은 누진제 약관이 공정성을 잃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문제점은 누진제가 유독 주택용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과 일반용, 그리고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등의 요금체계는 누진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용만이 절약의 희생양으로 삼겨진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기 쉽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론에 따라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일부 하급심에서는 원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누진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기형적인 요금체계가 혁파될 수 있을까.
그 동안 누진제에 대한 지적은 계속 이어져왔다.
이번 판결이 한국 전력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